文정부가 다가오는 31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등 총 5174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신지호·공성진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1879명도 이번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번째 특별사면이다.
정치인 중에서는 이 전 지사, 곽 전 교육감 등이 복권됐다.
곽 전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에 대해선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되었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했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1879명도 사면을 받게 되었다. 이번 특사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은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이 해제가 된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이 면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켰다”고 말했다.
밀양 송전탑 공사, 사드배치,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집회 등 사회적 갈등 관련 사범 18명도 특별사면을 받는다.
이번 특별사면 규모는 총 5174명이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사범이 229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특사에는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실행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다가오는 한해에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2017년 12월29일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명목으로 총 6444명을 사면했다. 당시 정치인 중에선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복권됐다.
이번 2월에도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총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 정치인은 없었으나 광우병 시위, 세월호 등 시국집회 사범 107명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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