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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경제

김도읍 불출마 선언..."공수처법 통과에 무기력함 느껴"

김도읍 불출마 선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저지 실패에 무기력함을 느끼고 내년 총선에 불출마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날인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보고 "좌파독재의 도구, 공수처법이 통과됐다"며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에 의해 헌법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참담하다"고 말했다.

 


뒤이어 "내년 총선 압승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총선 압승을 위해 당 쇄신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하면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자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당은 전날 공수처 설치법 의결 직후 소속의원 총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이후 총선 불출마 입장까지 밝힌 건 김도읍 의원이 처음이다.

이전에 김무성·김세연·김영우·김성찬·윤상직·유민봉 의원이 당 쇄신 등을 요구하며 불출마 선언을 한 바가 있다.

 


김도읍 의원은 부산 북·강서을에서 내리 재선을 한 김 의원은 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대표 비서실장 등 주요직을 거쳤다.

검사 출신으로 현재는 국회 법사위에서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죄송하다"면서 "부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