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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경제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26시간만에 종료... 이르면 내일(30일) 표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자한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되었다다. 여야 13명의 의원은 총 26시간 34분 동안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에 두게 됐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청한 새 임시국회의 시간는 30일 오전 10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자유한국당이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의원들도 같이 참여했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2시간 44분)을 시작으로 백혜련 민주당 의원(1시간 28분), 윤재옥 한국당 의원(2시간 3분), 표창원 민주당 의원(1시간 3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1시간 7분), 정점식 한국당 의원(2시간 30분), 박범계 민주당 의원(1시간 2분), 여영국 정의당 의원(47분), 신보라 한국당 의원(2시간 59분), 송영길 민주당 의원(1시간 16분), 정태옥 한국당 의원(4시간 12분), 송기헌 민주당 의원(1시간 26분) 순으로 진행됐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한국당은 공수처를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경찰)에 비유하며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법”(김재경 한국당 의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그와 반대로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은 검사에 관한 수사를 본인들이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한 구조였지만 공수처의 검사는 그렇지 않다”(백혜련 의원)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결국 하명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수처 입장에서 수사하고 싶은 사람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 말하며 "야권 인사를 집중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검사장 출신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지금의 검찰은 국민 대다수의 박수를 받는, 정상화된 검찰"이라 언급하며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정권 보위이자 '방탄 수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부의장인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국회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민주당은 새 임시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후에도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