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내년 총선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살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는 12월 27일 본회의를 열어 만 19살인 선거 연령을 18살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1대 총선일인 내년 4월15일에 만 18살이 되는 2002년생 일부는 투표권을 갖게 됐다. 그동안 OECD 회원국 중 만 19살부터 선거권을 가지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세계적으로 만 18살부터 각종 사회적 의무와 자격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혼인과 입대는 법률적으로 만 18살부터 가능한 만큼 선거 연령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 40곳에서 총선 모의교육을 처음 실시하는 상황에서 선거연령이 하향조정돼 학교가 선거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현재 만 18세 인구는 56만여 명, 만17세 인구는 49만여 명이다.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가 약 50만 명 느는 가운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3 학생은 이 가운데 10%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5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새롭게 투표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이들의 선택이 내년 총선의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 내 선거운동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은 “교실을 정치화하는 법으로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시도”라며 선거 연령 하향에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 연령 하향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가려져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논의가 불가피해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내년 총선이 당장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만 18살 유권자를 위한 ‘선거 교육’도 시급하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총선 후보자가 확정되면 초·중·고교 40곳에서 공약 분석·토론·모의투표 등 선거 학습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정치ㆍ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승민 의원 대구 출마 선언 "어려운길 피하지 않겠다" (0) | 2019.12.30 |
---|---|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26시간만에 종료... 이르면 내일(30일) 표결 (0) | 2019.12.29 |
美 "북한 도발, 연초에 가능성이 커" 대북감시 강화 (0) | 2019.12.29 |
선거법 통과, 김병준 "시정잡배도 부끄러워할 치사한 담합" (0) | 2019.12.28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병역법 국회 본회의 통과 (0) | 2019.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