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21대 총선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보유 자격 기준을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4월 치러는 21대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오늘 2일 국회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도록 총선 후보자 공천의 실거주 1주택 부동산 보유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두 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가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한 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각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약서를 작성한 뒤 실제 총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 임대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기로 하였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이다.
민주당 측은 "'실거주용 1주택 보유'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감 후보 출마 전력자는 신인으로 보지 않기로 하였다. 공천심사와 경선에 있어, 교육감 후보 출마 전력자는 정치신인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측은 "제8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한 세밀한 방안이 추가 논의됐으며 논의된 내용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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