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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경제

이찬열 의원, "위급상황 아닐때 119 신고시 과태료 300만원" 법안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119구급대를 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위급 상황을 소방기관 등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이찬열 의원은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응급 환자들이 구급차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 소방청에 따르면 119 구급대 출동은 2010년 204만5097건에서 2019년 293만9400건으로 43.7% 늘어나는 등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찬열 의원 프로필

 

이찬열(李燦烈, 1959년 7월 15일 ~ , 화성)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2009년 10월 28일 수원 장안 지역구 재선거에서 손학규의 뒷받침을 받아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인지도가 높았던 한나라당의 박찬숙 후보를 누르고 국회에 입성했다.

그 후로 19대, 20대 총선에서 연거푸 당선되며, 3선 국회의원이다.

2016년 10월 21일 손학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자, 손학규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탈당에 동참했다.

그리고 2017년 2월 17일 손학규와 국민의당에 동반 입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