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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경제

'댓글 조작' 김경수 선고 또 연기

2017년 대선 당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3)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다.

지난달 24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미뤄졌던데 이어 두 번째다. 김 지사는 1심 때도 선고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김 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4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선고 일정을 이달 21일로 연기한 데 이어, 선고를 하루 앞둔 20일 돌연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쓰기 전 김 지사와 김 지사의 변호인, 특검 측에 추가 질문을 하겠다는 뜻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1일 오전에 잡혔던 선고 기일엔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라며 "이날 선고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선 21일 법정에서 직접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의 변호인과 특검 측 모두 중앙일보에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한 일이라 선고 기일이 연기된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선고를 앞두고 새로운 쟁점이 드러나거나 재판 당사자가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경우 선고 날짜가 미뤄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선고 연기는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이나 허익범 특검팀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지사 측과 특검도 선고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에야 선고가 미뤄졌다는 사실을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양측 모두 선고가 연기된 정확한 이유를 몰라 당황스러워했다고 한다. 재판부가 선고 하루 전에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것을 볼 때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21일 열리는 재판에서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이유와 선고 날짜를 포함한 앞으로의 재판 일정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원 정기인사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어 그 전에는 재판부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4주 뒤로 연기할 때도 사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김 지사 측과 특검이 지난해 11월 14일에 있었던 결심 공판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선고기일이 한 차례 미뤄진 이후에도 김 지사 측이 한 차례, 특검이 2차례에 걸쳐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30일 1심 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는 77일 만인 지난해 4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