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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경제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행 준비중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6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며 이제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업체들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정부는 타다 금지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여야가 6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5명에,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정치권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택시기사 등의 반발을 감안해 신규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합의 통과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타다는 현행법에 '관광 목적'이나 사용 시간, 대여·반납 장소에 대한 별도 규제 조항 없이 '11~15인승 승합차 렌트 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운영해왔는데, 이를 이제부터 금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 처벌 유예 기간을 두었다.

타다의 이재웅 대표는 지난 4일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에 "미래 편에, 국민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 시간으로 되돌렸다"고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이날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면서 "대통령은 '타다’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이 법안은 타다는 물론 타다 같은 혁신적인 영업들의 진출이 막히는 법" 반발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발언은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실제로 언급한 말이다.

다만 타다가 추후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허가를 받는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플랫폼 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이 추가되었다.

이 경우 기여금을 내야 하고, 택시 면허에 기반한 총량제 적용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