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ㆍ경제

선거 코앞에 두고... 선거구 4곳 분구, 4곳 통폐합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구가 분구 및 통폐합을 했다.

 

세종시와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경기 화성시 등 4곳 선거구가 각각 둘로 쪼개지고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 강원·전남 등 4곳 선거구가 하나씩 통폐합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3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독자안을 낸 것은 여야 정치권이 선거구획정안 처리 시한을 넘겨 합의안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 지역구 의석수는 변동 없이 253석이다. 획정위는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를 토대로 '하한 13만6천565명, 상한 27만3천129명'의 획정 기준을 세웠다.

획정위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서울은 선거구 1곳이 줄어 47석, 세종시는 1석이 늘어 2석이 된다. 나머지 15개 시도별 선거구 수 변동이 없지만, 부산·인천·경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에서는 통합·분구·경계조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노원은 기존 갑·을·병 3곳에서 갑·을 2곳으로,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3곳으로 통합된다.


세종은 세종 갑·을로, 경기 화성 갑·을·병은 화성 갑·을·병·정으로, 강원 춘천은 춘천 갑·을로, 전남 순천은 순천 갑·을로 분구된다.

강원과 전남은 분구된 지역을 제외한 기존의 선거구를 조정 및 통·폐합해 1곳씩 줄였다. 

구역조정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도 이뤄진다.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은 중구·강화·옹진으로, 남구갑·을은 동구미추홀갑·을로 변경된다.


경기 부천 원미갑·을, 부천 소사, 부천 오정은 부천갑·을·병·정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경북에서는 안동이 안동·예천으로, 영주·문경·예천이 영주·영양·봉화·울진으로, 상주·군위·의성·청송이 상주·문경으로,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각각 바뀐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서는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여야의 합의안 도출 없이 획정위가 독자안을 제출한 데 따라 선거구 통폐합으로 지역구 조정 대상이 된 의원, 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각 당에서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 추후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