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7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법치주의 후퇴’,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 저해’ 등 그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새벽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로 조 전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쪽에 영장기각 사유서를 보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청와대는 27일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게 드러났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켰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했음을 여러 번 밝혔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조 전 장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히 판단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법원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털이식 수사와 모욕 주기로 일관해왔다”고 논평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도 “법원의 계속된 제동에 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일반적으로 영장 기각사유는 공개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경우가 많고 비공개가 원칙인 문서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별도로 만들고 있다”며 “보도자료 외에 전문을 저희가 따로 공개한 사실은 없다”라고 발표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사유서 원문
-기각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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