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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경제

외교부 " 헌재 결정 존중...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을 위해 노력할것"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외교부는 27일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같이 전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헌재에 ‘위안부 합의는 위헌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가족 12명이 한일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사건에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숨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이 발표했다.

일본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대신 이 문제를 최종적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합의문에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등의 반발을 샀다.
 


2016년 3월 27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들은 협약 타결 4개월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은 1965년 6월22일 일본과 청구권협정을 맺었지만 이 협정으로 개인적 재산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협정 체결 당시 사할린은 한국과 국교가 단절돼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일본은 협정으로 이들의 개인적 재산권이 소급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본 우편예금과 간이생명보험엔 피해자들 노임 1억엔가량이 저축돼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