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외교부는 27일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같이 전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헌재에 ‘위안부 합의는 위헌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가족 12명이 한일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사건에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숨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이 발표했다.
일본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대신 이 문제를 최종적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합의문에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등의 반발을 샀다.
2016년 3월 27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들은 협약 타결 4개월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은 1965년 6월22일 일본과 청구권협정을 맺었지만 이 협정으로 개인적 재산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협정 체결 당시 사할린은 한국과 국교가 단절돼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일본은 협정으로 이들의 개인적 재산권이 소급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본 우편예금과 간이생명보험엔 피해자들 노임 1억엔가량이 저축돼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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