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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경제

한국당, 추미애 탄핵소추안 발의

자유한국당이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휘해온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 참모들을 '완전 해체'하는 인사를 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추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국무위원인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한국당 소속 의원은 108명이라 재적 과반 148석에 미치지 못한다. 실제 탄핵이 성사되려면 다른 당과의 공조가 필요하다. 또한 국정조사권 발동 역시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역시 한국당 힘만으로는 국정조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정 의원은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보복 인사라고 보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된다”며 “원내대표단에서 보수 야당과 이 문제에 대해 공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추 장관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 이동시킴으로써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취임하자마자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살아있는 권력 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한직으로 보낸 것은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한지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오후 늦게 열리면서 추 장관에 대한 소추안은 폐기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은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민주당이 72시간이 지난 이후로 본회의 개최 시점을 잡으면서 자동폐기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한국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당연하고 검찰학살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다른 당과 공조해 관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