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역 신설과 관련한 병역법이 금요일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167인 중 찬석 1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됐다.
또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첫 번째 안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한 뒤 그간 쌓였던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25건을 하나씩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
병역 종류에 대체복무를 추가하고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각각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체복무 입법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병역 거부자들은 병무청의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된다.
심사위는 법조인·정신건강의학 전문의·심리학자·철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29명으로 구성된다.
대체복무를 악용할 경우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이 누군가를 대체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가짜 확인서를 발급하면 1~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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