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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경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병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역 신설과 관련한 병역법이 금요일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167인 중 찬석 1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됐다.


또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첫 번째 안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한 뒤 그간 쌓였던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25건을 하나씩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

병역 종류에 대체복무를 추가하고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각각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체복무 입법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병역 거부자들은 병무청의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된다.

심사위는 법조인·정신건강의학 전문의·심리학자·철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29명으로 구성된다.

대체복무를 악용할 경우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이 누군가를 대체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가짜 확인서를 발급하면 1~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