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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경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27명 오늘 재판

작년에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제출 과정에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올해 초 불구속기소 됐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측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정상적인 의정 활동 중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헌법 제45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정태원 변호사는 "한국당에서는 '국가 및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선 정당한 행위,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보좌관을 처벌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국당 측에선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의원의 면책특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당대표와 의원 14명과 보좌관 및 당직자 2명을 재판에 넘겼고, 의원 10명과 보좌진 등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11명도 재판에 회부, 한국당 측 재판 당사자는 모두 27명이 됐다.
 
황 대표와 나 의원 외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이 대상이다.
 
한국당 측은 이날 패스스트랙 사건 기소에 관한 입장을 법원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준비 절차인 만큼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